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부터 5월 19일까지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서 45일간의 사업정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불법보고금 지급과 관련한 방통통신 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조치 불이행 시에는 대표이사의 형사고발등의 강경조취를 취한다고 하는 입장이긴 하나 사실상 이번 조치는 확인해 본 결과 크게 업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란했던 것들과는 달리 왠지 명분만 내세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정지의 범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며 해당 사항에는 가입신청서 접수,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 경병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및 기기변경행위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정기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및 자사가입자 유치를 위한 부당지원도 함께 금지가 됩니다.



 ■ 예외의 적용 항목보니 사실상 영업정지는 아니다?


이번 이통3사 영업정지는 24개월 이상 지난 단말기의 교체 및 분실 또는 파손된 단말기의 교체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살펴본 바로는 일단 대부분의 고객들이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터라 24개월이 지난 사람들의 휴대폰 교체허용은 사실상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듯 하구요.



아울러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휴대폰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 역시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두가지 사항에 예외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이통3사를 처벌을 했다고 하는 명분만을 가져가기 위한 이통3사 영업정지가 아니였나 합니다.


아울러 분실이나 파손된 단말기도 교체를 허용을 한다고 할 경우 편법이 난무할 것임은 불을보듯 뻔한일이 아닐까 합니다.


 ■ 통신사별 영업 정지의 기간

 

 

1. 3월 13일~4월 4일 (23일) : LG 유플러스

2. 4월  5일~5월19일 (45일) : SK텔레콤

3. 3월 13일~4월26일 (45일) : KT 올레


위의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폰 바꿀때 되서 바꾸러 가시면 이번 45일 영업정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다만 이 기간동안에는 보조금 폭탄 같은 것은 없을 것이 뻔하니 오히려 단말기 값만 비싸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조치는 이래저래 살펴봐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득이되는 방향은 아닌 듯 보입니다.

매해 반복되는 보조금 논란과 그에 따른 영업정지는 이제는 너무 식상한 듯 보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소비자를 위한 방법을 정부에서 내 놨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