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란 쉽게 말해 보자면 어떤 물건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남들이 어찌 하지 못하도록 미리 찜을 해두는 것인데요.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 둠으로서 자신이 이전받아 와야할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는 기능을 해 주는 것이 가처분등기라고 일단 먼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처분등기는 소유권보전 뿐만 아니라 금전이외의 각종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통 소송전에 어떤 권리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처분등기는 보통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되면, 쉬운말로 법원이 가처분 등기하라고 등기소에 전달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특정 물건에 대해서 가처분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 가처분등기의 범위 및 말소 등




▷ 가처분등기의 범위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전청구권과 같은 소유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를 비롯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과 같은 다양한 권리등을 가처분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를 해 두게 되면 가처분등기 후 현재 소유자가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매매를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가처분등기만 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야만 그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말소

승소한 채권자는 가처분등기이후의 등기를 말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가처분이후에 설정된 등기를 모두 말소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말소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해당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등기 즉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에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를 신청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이 다시 되었다고 해서 그 저당권을 가처분등기채권자가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즉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면 말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말소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 틀리기 쉬운문제(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④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1번이 틀렸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상 가처분등기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 봤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