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제 1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1조 목적이 상당히 거창하긴 합니다.

여튼 공인중개사 법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1.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일반법(기본법)

약사법, 변호사 법이 있듯이 공인중개사법 역시도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일반법(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다른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적 성격

특별법적 성격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해서는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민법과 상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중간법적 성격

공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에 해당하며 행정법, 형법 등이 있으며, 사법은 개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민법과 상법을 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적인 규제를 인정하는 공법과 사법영역의 성격이 공존하는 중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4. 국내법 성격

이 부분은 너무 쉬운듯 한데요.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물 만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했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