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도 필요에 의해서 사용연수를 다 채우지 않고서도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유형자산에 대한 원가 배분을 위해서 감가상각을 해 나가고 있다가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이나 혹은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시장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서 가치가 급격히 변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가치변화로 인한 손상액이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 유형자산 처분, 유형자산 손상차손



▷ 꼭 알아두여야 할 공식

 (1) 순처분금액(순매각금액) = 처분가격 - 부대비용

 (2) 장부금액 =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정부보조금)

 (3)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다른 내용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간략히 설명을 드려 보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가치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순공정가치 즉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처분했을 때의 가치와 직접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사용가치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회수가능액'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구형 냉장고 같은 것을 예로 들어 보자면 내다 팔면 고철값 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을 그대로 집에 두고 사용을 할 경우 사용가치가 더 높다고 하면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관련문제풀이(주택관리사 기출문제)

기출_15회) (주)한국은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0,000에 구입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200,000으로 추정되며 월할기준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한국이 20x3년 6월 30일에 동 자산을 \800,000에 매각할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①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0

②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③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

④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

⑤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


(풀이) 감가상각을 월할 기준 정액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5년은 50개월 처분당시까지의 사용개월 수는 30개월 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문제 풀이를 하면 됩니다.

 처분일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 = (\2,000,000-\200,000) X (30개월/60개월) = \900,000

 처분일 당시 장부가액 = \2,000,000- \900,000 = \1,100,000

 유형자산 처분손익 = 처분가격 \800,000 - 장부가액 \1,100,000 = 유형자산 처분손실 \300,000


기출_15회) (주)한국은 수술용기계(취득원가가 \1,200,000 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300,000)가 진부화되어 손상차손을 인식하려고 한다. 이 기계의 순공정가치는 \400,000이고 사용가치는 \500,000이다. (주)한국이 인식할 수술용기계의 손상차손은?


① \400,000

② \500,000

③ \600,000

④ \800,000

⑤ \900,000


(풀이) 

 장부금액 = 취득원가 \1,2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 \900,000

 회수가능금액 = 사용가치 \500,000(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비교하여 큰 금액)

 손상차손 = 장부금액 \900,000 - 회수가능금액 \500,000 = \400,000


기출_16회) (주)한국은 20x1년 1월 1일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였다(취득원가 \21,000, 잔존가치 \1,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 (주)한국은 동 차량을 20x2년 12월 31일 \11,000에 처분하였다. 처분시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함)


① \0

② 처분손실 \1,000

③ 처분손실 \2,000

④ 처분이익 \1,000

⑤ 처분이익 \2,000 


(풀이) 

 처분일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 = (\21,000-\1,000) X (24개월/60개월) = \8,000

 처분일 당시 장부가액 = \21,000- \8,000 = \13,000

 유형자산 처분손익 = 처분가격 \11,000 - 장부가액 \13,000 = 유형자산 처분손실 \2,000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