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에 의한 취득원가의 계산과 처분손익의 인식은 상업적실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업적인 실질이 있겠지만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동종제품간의 교환거래냐 또는 이종제품과의 교환거래냐에 따라서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즉 교환을 통해서 경제적인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출퇴근 거리가 걸어 다닐 정도로 가까워 져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다른 제품과 교환을 했다면 경제적인 실익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똑같은 자동차로 교환을 했다면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 상업적 실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정도만 이해를 해 두셔도 될 듯 합니다.


 ■ 교환에 의한 취득원가 및 처분손익의 인식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의 교환에 의한 취득원가는 제공한 (구)자산의 장부가액에 추가적으로 현금을 더 줬다면 해당 금액을 더하거나 돈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금액을 마이너스를 해서 취득원가를 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취득원가 = (구)자산장부가액 + 현금지급액 또는 (구)자산장부가액 - 현금수취액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음


예) A회사가 가지고 있던 장부가액 \100,000 자동차를  \10,000원을 더 주고 B회사의 자동차와 교환을 한 경우

 (차) (신)자동차 \110,000    (대) (구)자동차  \100,000

                                                현금지급액 \10,000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1) 취득원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에 의한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1)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한 경우(원칙)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수취액

(2)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한 경우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3) 제공한 자산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명확한 경우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2) 처분손익 인식

이익과 손실에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회계처리


※ 관련문제 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_13회 기출)  (주)미호는 소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을 (주)월곡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교환하였다. 두 회사고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미호의 유형자산 

(주)월곡의 유형자산 

취득원가 

 \1,000,000

\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1,600,000 

공정가치

       800,000

알수없음 


해당 교환과 관련하여 (주)미호가 현금 \10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때 이 교환거래로 인해 (주)미호가 인식할 유형자산은 얼마인가?(단, 유형자산의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미호의 유형자산 공정가치는 신뢰성이 있다)


  (풀이) 이 문제는 제공한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하였으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신뢰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다른건 볼 필요도 없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800,000 + 현금지급 \100,000' 입니다. 따라서 (주) 미호가 이 교환거래를 통해서 인식할 유형자산은 \900,000 입니다.



(2_17회 기출) (주)한국은 20x1년 1월 1일 토지(장부금액 \1,000, 공정가치 \1,100)를 (주)갑의 토지(장부금액 \1,200, 공정가치 \1,400)와 교환하면서 현금 \200을 추가 지급하였다. (주)한국이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는?(단, (주)갑 토지의 공정가치가 (주)한국 토지의 공정가치에 비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가정한다)


 (풀이) 이정도 문제라면 거져 먹는 문제네요.^^

취득원가는 (주)한국이 제공한 토지의 장부금액 \1,000 + 현금지급액 \200 = \1,200 입니다.


기출문제 두 문제 다 특별히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결국 교환거래의 취득원가 계산의 문제는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제공할 자산의 장부가액이냐 아니면 공정가치로 해야하느냐를 판단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