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 만으로 단정을 지을 수도 있으나 유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형태 뿐만 아니라 영업영으로 사용을 해야하고 아울러 소모품과는 달리 영업용으로 장기간 사용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경우에도 부동산 회사에서는 영업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유형자산이 아닌 상품, 즉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듯이 유형자산은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은 성립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 유형자산 원가의 구성 및 측정



▷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들

(1) 관세 및 취득관련 제 세금(환급세액 제외)

(2)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3) 설치장소 준비원가

(4) 최초의 운송 및 취급관련비

(5) 설치비 및 조립비

(6) 시운전비

(7) 전문가 지급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8) 복구충당부채


위의 항목들에 최초취득원가를 합산하여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하게 됩니다.


▷ 관련문제 풀이(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기출문제)

15회 기출) (주)한국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외국에서 선적지인도조건으로 공작기계를 \25,000에 수입하면서 운송비 \5,000과 관세 \4,000을 지불했다. 공작기계를 수입한 직후 시운전 중에 이 기계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판매처로부터 \3,000을 환불받기로 하고 (주)한국이 \3,000을 지출하여 결함을 복구하였다. 이 공작기계의 취득원가는?


① \25,000

② \29,000

③ \31,000

④ \34,000

⑤ \37,000


(풀이) 

취득원가 25,000 + 운송비 5,000 + 관세 4,000  = \34,000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시운전비가 아닌 시운전 중 발생한 결함비용은 원가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입니다.



16회 기출) (주)한국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 위에 있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였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토지구입대금  ₩500

토지구입에 따른 취득세  30

낡은 건물 철거비  50

낡은 건물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대금  20

토지 정지비  100

신축 공장건물 설계비 50


① \500

② \530

③ \600

④ \660

⑤ \680


(풀이) 

토지구입대금 500 + 취득세 30 + 낡은 건물 철거비 50 + 토지정비비비 100 - 고철매각대금 20 = \660

정답은 4번, 신축공장건물 설계비는 토지의 취득원가가 아닌 건물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함


17회 기출) (주)한국은 20x1년 초 \100,000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100이며,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으로 동일하다.

(1)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와 (2)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단, (2)의 경우는 철거비용이 \500이 발생했고, 철거시 발생한 폐물의 처분수익은 \100 이었다)


(풀이)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취득가격 \100,000 + 수수료 \100 = \100,100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가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토지와 건물 각각의 취득원가는 \50,050 임


따라서 첫번째인 취득한 건물을 계속사용할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50,050 이며,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인 \100,100에 철거비용 \500을 더하고 폐기물 처분수익 \100원을 차감할 경우 \100,500이 토지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