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4년 11월 14일 국토부로 부터 인천과 샌프란시스코를 운항하는 노선에 대해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의 주장에 따르자면 인천.샌프란시스코노선에서 45일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150억원가량의 매출손실 발생은 물론 영업환경 악화와 이미지 타격등 추가적인 손실이 크게 있을 것이라 하여 이번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식적인 운항정지 시작 날짜가 확정 된 것은 아니니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데에는 당분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미리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예약했던 분들이 운항 정지기간에 걸리게 될 경우 예약 변경등의 조치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받은 원인은?



모두 아시다 시피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2013년 7월 6일 오후 4시 35분 승객 291명, 승무원 16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보잉777 항공기가  2013년 7월 7일 오선 3시 27분경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도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당시 사고로 사망3명, 중상 49명이 발생을 하여 현행 항공법상으로는 운항정지 90일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사고 당시 메뉴얼 대로 90초 내에 승객들을 모두 탈출시킨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대처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했던 점을 고려하여 50%를 경감한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받은 행정처분은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확정이 되나 현재 아시아나항공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며 곧바로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측은 국토부 공무원인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을 모두 교체해 재심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번 행정처분은 다시 재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나 이번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행정처분은 불가피 해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약 운항정치 처분이 확정이 되면 처분 확정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임을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재심의 기간이 남아 있고 재심의를 통해서 운항정지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항공사측도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운항 스케쥴을 조정할 것이기에 현재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나 향후 6개월 이내에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아직까지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