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하고 때로는 취득한 유형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조나 개량을 하거나 확장이나 증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량, 개선을 통해서 유형자산의 성능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당해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시키고 감가상각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단순히 성능유지 차원의 지출의 경우에는 '수익적지출'이라고 하여 발생하는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유형자산의 후속원가 및 수익적 지출 |
▷ 후속원가
쉬운 예로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나 냉난방 시설을 새로이 갖추는 경우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 (주)삼손은 건물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1,000,000을 현금지급 하다
(차) 건 물 \1,000,000 (대) 현 금 \1,000,000 |
▷ 수익적 지출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물 청소비를 지출한다던지 페인트 칠을 새로 한다던지 하는 것 등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즉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 (주)삼손은 건물의 파손된 유리를 교체하고 \5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수 선 비 \50,000 (대) 현 금 \50,000 |
▷ 관련문제(주택관리사 기출 14회)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시설의 수선,유지, 교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원가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상적인 수전.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2)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해 관리의 효율이 향상되고 교체원가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3)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 원가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4) 일상적인 수선,유지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수선, 유지 인원의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다. (5) 설비에 대한 비 반복적인 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
정기적인 종합검사 비용이라 해도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후속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은 3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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