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홈텍스로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해 보기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간 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일년에 1월과 7월 이렇게 두번 나눠서 하게 되어 있죠.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첫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디스 부터 뭘 해야 할지 난감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요즘같이 편리한 세상에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집에서 편리하게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셔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입과 매출자료만 잘 준비가 되어 계시면 별 탈 없이 손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텍스 방문하기

 

첫 번째로 매입, 매출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홈텍스 페이지를 방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긴을 하시면 화면 왼쪽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2. 사업자 유형 선택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메뉴를 선택하면 자신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오른쪽 부분에 있습니다.

정기신고의 일반과세자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3. 기본정보 입력하기

 

신고서작성 메뉴로 가시면 아래와 같이 첫번째로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의 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 조화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사업자 기본 정보가 입력 됩니다.

기타 전화번호와 이메일 정보등 빠진 부분을 찾아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4. 신고서식 및 항목 선택하기

 

필수 신고할 항목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각 항목을 확인 하시고 준비된 자료에 근거하여 최대한 세금을 아낄만한 항목들은 모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5. 매출세액 입력하기

 

여러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매출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액은 계산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6. 매입세액 입력하기

 

여러분이 받은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매입액을 작성버튼을 눌러서 하나씩 입력해 주세요.

물품 매입시에 받아뒀던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모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7. 이세로를 통해서 발행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확인해 보기

 

요즘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도 정말 간편해 졌죠.

 

여러분들이 혹시 발급받아서 인쇄해 둔 혹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지 이세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가끔은 프린터를 해 두시지 않고 누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세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시나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정도 매입 매출 자료를 홈텍스를 통해서 입력만 잘 하면 부가세 신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 부가세신고 기간이 되었다고 당황하시 마시고 직접 한번 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