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를 하고 싶다면?

 

 

경제가 나아지고 국민 모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관련 시장도 급성장을 한 상태 입니다.

삶이 윤택해 질 수도록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죠.

 

어느 집이나 가 보면 건강기능식품 하나쯤은 모두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한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선물로도 인기가 있는 제품중의 하나가 바로 건강기능식품이죠.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인 이유 때문에 쉽게 아이템을 건강기능식품판매로 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인들한테만 잘 팔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제품군의 경우에는 일반쇼핑몰의 판매준비를 위한 절차보다 다소 복잡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과연 무엇인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건강식품에 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받은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즉 우리가 몸에 좋다고 그냥 그냥 속설로만 들었던 제품이 아닌 명확하게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자료출처 :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이렇게 관련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강식품을 통신판매하기에 앞서서 지켜야 할 절차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 일정한 자격조건이 필요하다.(관련 법규 참조)

 

아래와 같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난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과 같이 법으로 규정을 하여서 광고를 진행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또한 광고 진행시에도 허위 과대 광고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건강식품이 암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의 광고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는 안되는 광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다 지켜가면서 판매를 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서 영업신고를 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

 

1. 준비서류(통신판매업만 해당 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교육 및 시험을 통한 수료 후 발급 받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교육 수료증

 (2) 대표자의 신분증
 (3) 영업신고증 수수료 28,000원
 
 

위의 준비 서류중에서 교육 수료증이 궁금 하시죠?

 

이 수료증을 받기위한 교육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또는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과목마다 간단한 시험을 치루어 절대평가로 60점 이상되면 교육 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하네요.

특히나 인터넷교육의 경우는 점수가 미달되면 즉시 다시 시험을 치룰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일정의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


 

통신판매업으로 진행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중에서 "일반판매업" 28,000원짜리 4짜리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기간은 30일 이내에 언제든 들으시면서 하나씩 시험을 치뤄 나가셔도 되구요.

 

 

 

 

이렇게 교육이 마무리가 되고 시험까지 무사 통화를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교육수료증을 인터넷으로 즉석해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럼 건강기능식품 팔수 있는건가?

아직은 아닙니다.  수료증 받았다고 해서 판매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요.

이제 부터 본격적인 영업 신고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2. 영업 신고의 방법 및 신고접수처

 

 

 

아쉽게도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는 민원24에서 인터넷접수가 안됩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구청 또는 시청 식품위생과에 접수하시면 근무시간이 넘지 않을 경우 당일 3시간 정도 지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가지를 한꺼번에 신고를 하시면 구청에 두번 방문할 일이 없을 듯 하네요.

3시간 후 신고증이 나오면 수수료 28000원을 납부하시고 찾아 가시면 됩니다.

 

 

 

이상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통신판매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길고 복잡하죠?

하지만 직접 해 보시면 그 절차와 방법은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혹시나 이 직종에 도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