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오픈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알아보기

 

 

청년실업이 또는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누구나 한번쯤은 온라인 쇼핑몰을 꿈꾸게 됩니다.

누가 쇼핑몰 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하는 소문도 사실 많이 듣게 되곤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 오픈 부터 쉽지는 않구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처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판매업신고" 입니다.

 

그럼 다들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바로 온라인 쇼핑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각종 온라인 상의 사기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온라인 사기를 막고 판매자에게는 의무를 동시에 구매자에게는 안전거래를 보장하기위한 방법의 하나로 통신판매업신고제도라는 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체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그러한 곳을 통해서 구매한 소비자도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되구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면 구매자의 안전거래가 확보가 되는지도 알아 볼겸 해서 상세한 절차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많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있기도 하고 그냥 나열하듯이 경험내용만을 적은 글도 있고 해서 제가 보다 상세하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통신판매업 신고전 준비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1. 사업자등록증을 우선 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개인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집 등기부 등본 한통 떼서 가시면 됩니다.

 

2. 쇼핑몰을 오픈하고자하는 사이트 도메인
 - 여러분이 오픈하고자 하는 쇼핑몰의 도메인 명 입니다.

   예를 들어 파인앱플 도메인을 샀다고 하면 fineapples . com  이런 식의 도메인이 되겠죠?

 - 후이즈, 닷네임코리아 등 도메인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다양하니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서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서비스이체 확인증)

참고로 아래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난 후에 개인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오픈 마켓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 구매안전이용 확인증으로도 대체가 가능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데요. 제가 특별히 빨간 색으로 밑줄쫘악 그은 데는 그런 이유 때문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이 구매안전이용 확인증을 발급 안받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쇼핑몰 하단을 한번 보세요.

아래와 같은 이미지 마크가 100% 있을 겁니다.

다만 은행이나 결제사가 다를 뿐이지 이것이 없다면 그 쇼핑몰은 제대로 된 쇼핑몰이 아니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 것 까지 쇼핑몰에 다 붙이시고 통신판매업 신고하러가지는 않으셔도 되구요.

하단에 이게 없으면 포탈 검색엔진 등록부터 해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은 전혀 하실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크로이체(구매안전이용확인서비스)는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5만원이상의 거래는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행에서 소비자가 입금을 한 돈을 잠시 묶어 두는 것이죠.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제품배송을 안하고 돈을 갖고 튀어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우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서 주 거래은행에서 기업통장을 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래 은행직원분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서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은행 직원분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아래는 국민은행의 예시 입니다]

 

기업통장을 개설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셔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메인 > 전체서비스 > 에스크로이체의 순으로 접속을 진행하세요.

 

 

 

 

다음 에스크로이체 화면으로 넘어가셔서 화면 좌측의 "인증마크 등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명칭, 쇼핑몰명칭, 쇼핑몰홈페이지주소, 판매자 전화번호등 상세 번호를 기재를 합니다.

이 순서를 다 마무리 지으시면 에스크로이체 인증마크를 얻으실 수가 있구요.

해당 인증마크는 쇼핑몰 하단에 붙이시면 되고 아울러 이체 확인증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4. 네번째로는 신분증은 필수

-  신분증은 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 상관없이 아무거나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됩니다. 

 

 

 

  구청 또는 시청에서의 신청 절차

 

해당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곳은 구청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구요.

어느 지역은 시청에서 접수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에 전화연락을 해 보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 두번 걸음을 안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모든 구비서류의 준비가 완료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가셔야 되겠죠?

그럼 신청의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편리한 인터넷 세상 "민원24"를 통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통신판매업 신청

 

- 굳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우선은 인터넷인 민원2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의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민원 24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의 예시

 

아래와 같이 상세 사항을 기재를 하시구요.

준비한 서류들을 스캔하셔서 첨부파일로 올리시고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사실 수령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방문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고 후 2~3일 뒤에 연락이 오던지 아니면 직접 전화 해 보시면 확인 가능해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2. 다음으로는 구청또는 시청에 가서 직접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죠?
 -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몽땅 들고 가서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뭔가를 팔아보고자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인터넷으로 직접 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네요.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찾아가기(2~3일 정도 소요)
 - 신고증을 찾으러 가면 면허세 45,000원을 납부하라고 지로용지를 하나 줄겁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은행을 알려 주면서 납부를 하라고 안내를 해 주는데요.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집으로 돌아 오셔서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서 역시 인터넷으로 납부 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 합니다.

   괜히 은행해서 꼭 내야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줄서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아울러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한번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년 1월에 한번씩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안하실 경우 면허가 취소가 되니 시일 어기지 마시고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