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10월 30일 확정 발표가 되었네요.

최근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많이 오르고 있고 아울러 전세를 놓는 주택보유자들이 금리인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 마저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수요대비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토부 발표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시행전이고 아직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는 터라 내용상으로는 그리 확 와닿는 부분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참고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내용



1.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 대응 방안

(1) 신규 입주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의 원인으로 안해 단기간 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우선적으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하기 위해서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4만호를 11월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 중에 3천호를 추가 공급을 할 계획


(2) 재건축 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수요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할 계획임

현재는 이주대상 구역의 주택수가 2천호를 초과할 경우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이였으나 개선된 내용에서는 동일지역내 여러 정비구역이 있고 총 주택수가 2천호를 초과할 경우에도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이 될 계획임


2.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


(1)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할 계획


2) 20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현재 5만호에서 6만호로 1만호 확대

3)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준공후 미분양 주택(기준시가 6억이하이고 전용 135㎡ 이하)을 2015년말까지 취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계약 체결)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하여,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대를 지원


4)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강화

2015년에는 한시적으로 호당 지원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의 경우 금리를 3.7%→3.3%로 조정


(2)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1) 준공공임대 다세대·연립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한

다세대, 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위 심의를 거쳐 현재 4층인 층수제한을 5층으로 완화 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설을 허용

2)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

3) 2년간 한시적으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LH가 연간 매입물량 범위 안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하기로 확약

4) 2015년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2.7%에서 2.0%로 인하

5)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배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3) 공급시차 단축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민간의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시 기금지원을 강화

다세대, 연립 건설자금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숭인시 금리를 1%p 추가 인하 

2) 공공임대 건설시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 연립주택 공급을 확대를 통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 대응


(4)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1)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

현재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이 상실되어도 퇴거기준이 미비하여 입주순환율이 저조한 편이으로 전국 영구주택 입주대기자가 4.7만명으로 평균 대기기간이 21개월에 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2014년 12월까지 마련을 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현황을 심사한 후, 자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유예기간 2년을 두어 자진퇴거 등을 통해 순환이주를 유도


2)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공임대 입주정보 포털을 운영

2014년 11월부터 임대주택 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운영하여,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5) 도심내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현재 행복주택 건설은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14년 말까지 2.6만호 사업승인 및 4천호 착공 목표


3.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1)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신설 

2015년 한시적으로,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는 2015년에 선정을 합니다.

월세대출금리는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을 할 계획이며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후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대출금을 갚도록할 계획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


참고로 월세 미반환 위험에 대비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월세대출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년이상 대출을 이용한 경우, 향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 0.2%p를 우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2) 보증부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1) LH 전세임대시 보증부 월세가구 부담을 완화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하여 주택기금 대출금액이 적음에 따른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


2) 기금 대출시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차주의 소득수준 및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라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금리 1%p를 추가로 우대


3)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월세 인하를 유도한다. 

월세납입 보증범위를 임차료 9개월 분에서 24개월분으로 확대 하고 보증가입 대상을 신용등급 1∼6등급에서 1∼9등급 확대를 추진하게 되며 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할 계획 


4. 디딤돌대출금리 추가 인하

2015년 한시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디딤돌대출금리 0.2%p 추가 우대


일단 올해까지는 당장에 서민주거비 부담완화에 실효성을 거둘 만한 대책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사실상 제대로 보이질 않는 듯 합니다.

내년 하반기는 되어서야 어느 정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대책들이 대부분이라 결과는 두고 봐야 알 듯 하네요.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