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를 공부를 하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융상품에는 금융자산이 있고 금융부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에는 현금, 당좌예금, 단기매매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외상매출금이나 혹은 외상매입금과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냥 무작정 이것을 외우기 보다는 이해를 해 두면 한결더 공부를 하기에 수월하고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기에 아래 설명을 잘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 금융상품이란?

회계원리와 같은 교재를 살펴보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것은 동시에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참 어렵네요.

그렇다면 다음의 설명에서 금융상품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게 되면 좀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 금융상품이 아닌 것들의 예

그러면서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익 등과 같이 화폐가 아닌 비화폐성 항목을 주거나 받기로 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계약이 아닌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충당부채는 제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타 실물자산인 재고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등은 당연히 금융상품이 아닌 것이니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내야 하는 일방적인 것이니 당연히 금융상품이 아닌 것이 확실한 듯 하고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도 언제 돈이 나갈지 정확하지 않으니 금융상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하여 쉽게 제외를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과 같은 경우에는 비화폐성인 상품을 주고 받았는데 왜 금융상품이 되고 선급금과 선수금 등과 같은 경우역시나 상품을 주기로 하고 돈을 미리 지급하거나 받은 것인데 금융상품이 안되는가 하고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지도 모를 듯 합니다.


자 그럼 확실히 결론을 지어 보자면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거래후 나중에 상품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상품은 미리 지급하거나 받은 것이고 남은 권리나 의무는 돈을 지급하거나 받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선급금 이나 선수금의 경우 경우 아직 상품은 받거나 지급하지 않았는데 돈만 간 것이기에 결국 남은 것은 상품이나 용역을 건내야 하는 것이므로 금융상품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수수익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미리지급 받은 것으로 임대인의 의무는 건물을 빌려줘야 하는 것이니 이것 역시도 금융상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계약을 하고 남은 권리나 의무가 오로지 돈만 줘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 물건이나 용역과 같은 것을 해 줘야 할 것이 남은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신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