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아파트란 전용면적 기준 26제곱미터이상 42제곱미터이하로 지어진 주택으로 기조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한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가격은 시중시세의 30% 이하로 공급이 되는 아파트를 영구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로 LH공사나 각지역 도시공사 등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을 하며 시중시세 보다 워낙에 저렴하기에 입주자격이 가장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입주만 하면 말 그대로 살아 있는 동안은 엄청나게 저렴한 시세로 살 수가 있으니 자격조건을 아래에서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 영구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신혼부부(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3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아파트 종류

가구당 소득수준은 아래와 같이 1분위~10분위 까지의 수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 뭐 가구당 소득 수준이 5분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공공임대 주택을 굳이 국가에서 공급해 줄 필요는 없을 듯 보여지긴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수준이 1분위인 1,396,821원, 2분위인 2,255,107원에 해당되는 가구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 드렸던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순위에 따라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의 절차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살고있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입주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각지역별 도시공사에서 예정에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매년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니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영구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영구히 거주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한번 입주를 하면 그 자격이 영구히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는 이유는 2년에 한번씩 소득수준이나 재산등의 자격조건을 다시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하구요.

통상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안내를 하게 되며 계약 1개월 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 자산검색 요청등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수준 등을 파악하여 자격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건을 2년마다 재 확인하여 만약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면서 자격조건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곳을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도 미리 알아 두기시 바랍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