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혼, 입양등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이 몽땅 노출이 되서 불필요하게 남들이 보지 않아도 되는 정보까지도 줄줄 새어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여부 혹은 입양정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기는 하였으나 '일부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증명서 위에 '일부증명서'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증명서는 이용률이 1.5%에 불과 하다고 하더군요.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 출생신고 허위 등록을 방지하며,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14년 11월 10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여부 등 어떻게 보호되나?(자료 및 이미지출처 : 법무부)


▷ 각종 증명서의 개인정보 보호

아래와 같이 각종 증명서들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고 기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들에서 기존에는 남들이 안봤으면 하는 민감한 정보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전혼자녀, 사망한자녀의 정보까지 모두 기재가 되기에 증명서 제출시 괜히 얼굴붉히게 될 일도 많이 있었었구요.


아울러 혼인관계 증명서의 경우에도 현재의 혼인여부만 표시되면 되는데 제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 이혼여부가 모두 등장을 하여 괜히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부증명서'라는 것은 용어 자체로 인해서 마치 뭔가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제출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 증명서를 받는 곳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도입취지와는 달리 사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라도 일부 증명서를 받게 되면 개인사를 의심할 수 밖에는 없을테니까요.


우선 개정되는 법률에서는 현재의 상태만 나오고 과거의 기록을 보여 주지 않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라고 개정을 하게 되고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해서 보여 줄 수가 있는 '특별증명서' 라는 명칭을 가지게 됩니다.


▷ 출생신고 허위 등록을 방지

현재는 두 사람이 보증을 서게 되면 별다른 증명 없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기에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과자가 새로 출생신고를 하여 신분세탁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경우가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들이 이러한 인우보증을 이용해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하기도 하였구요. 또한 장애아 등을 인우보증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여 국가로 부터 장애급여 등의 복지수당을 타낸 사실이 적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우보증을 통한 불법입양이나 신분세탁, 불법적인 국적취득이 빈번해 짐에 따라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지문조회 등의 확인 수단이 추가가 되고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 아동 출생신고를 보장

현재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여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니 직즉에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제 입법예고가 되었으니 앞으로 적용이 되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하루속이 개정된 법안이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