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는 '무형자산 설명, 중요 특징에 관한 이해'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무형자산 감가상각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듯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데 감가상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길 수도 있을 거라 여겨 집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기간이 10년이라고 한다면 해당 특허권은 10년 남았을 때의 가치와 1년이 남았을 때의 잔존가치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렇듯 무형자산도 취득 당시의 가치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닌 감가상각을 해서 원가배분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 무형자산 감가상각



▷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여부

(1)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 감가상각 대상, 손상검사 대상

특허권, 실용실안권, 등과 같이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유형자산 감사상각 대상이 됩니다.


(2)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감가상각 대상아님, 손상검사 대상

내용연수를 측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은 하지를 않지만 매년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 마다 정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잔존가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완료된 시점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이 되나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을 일정금액을 받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0이 아닙니다.


▷ 무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상산량비례법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의 소비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련문제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6회 기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② 무형자산은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때 인식한다.

③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식하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긴 기간으로 한다.


풀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17회 기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①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

② 내용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④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이 아닌 경우가 있다.


풀이)

무형자산이 내용연수를 다 채우고 나면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는 0이나 약정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받고 매각을 한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0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