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자산이라고만 이해를 하기에는 내포를 하고 있는 의미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알고 있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과 같은 산업재산권이나 브랜드명, 그리고 각종 라이선스 등을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무형자산들은 공통적인 세가지 특징을 가질 때 비로서 무형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특징 및 주의해야 할 내용을 몇가지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형자산의 이해



▷ 무형자산의 구성요건

(1) 식별가능성

물리적 실체가 없는데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겠지만 여기서 식별가능하다는 의미는 무형자산을 분리하여 매각, 임대, 교환, 분배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단 계약이나 법적으로 발생한 권리일 경우에는 분리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 기업이 통제가능

해당 무형자산을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3자로 부터 법적으로 접근을 제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3) 미래의 경제적 효익

마지막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유.무형 자산 모두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요소 입니다.


▷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이 아닌 것

(1) 연구비(X), 개발비(O)

내부적으로 개발에 성공하여 경제적인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무형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나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경상개발비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아울러 연구비의 경우에도 일단은 연구자체 만으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낼 수가 없는 것이기에 유형자산에 포함을 하질 않습니다.


(2) 영업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나 외부적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도 참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쉽게 풀이를 해 보자면 어느 집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일종의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발생한 영업권인 권리금은 자체적으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부터 가계를 인수하면서 권리금까지 줬다면 그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 관련문제 풀이(주택관리사 기출 13회)

문)무형자산의 설명으로 옳은것은?

(1)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2)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법률적 취득시점으로부터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한다

(3) 물리적 형체가 없다는 점에서 유형자산과 다르며, 손상차손의 대상은 아니다

(4)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으로만 상각해야 한다

(5)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풀이)

(1)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아님

(2)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으로 부터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

(3) 무형자산도 손상차손의 대상(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보다 더 좋은 특허가 나온 경우 등)

(4)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 정률, 생산량비례법 등 유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각할 수 있음, 다만 합리적 방법으로 상각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처리


이상 무형자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 보았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