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인 입목등도 부동산이라 규정을 하고 있지만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영업목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 유형자산에 속하기도 하고 판매용 목적으로 활용이 될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나 부동산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각종 건물등이 판매의 목적인 재고 자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자부동산은 어떤 것인지를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부동산 |
▷ 투자부동산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과 같은 것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투자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시세차익의 경우에는 단기가 아닌 장기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단기간의 판매수익을 노린 토지나 건물이라면 기업의 재고자산이라 봐야 할 테니까요.
▷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는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두 가지가 있는데 원가모형의 경우는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방식과 유사하게 감가상각을 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와는 달리 시작가격을 반영한 공정가치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공정가치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치 변동을 통해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에 곧바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1) 장부금액 < 공정가치
(차) 투자부동산 XXXXXXX (대) 투자부동산평가이익 XXXXXXX |
(2) 장부금액 > 공정가치
(차) 투자부동산평가손실 XXXXXXX (대) 투자부동산 XXXXXXX |
▷ 예제 문제
(주)고려는 2012년 임대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1억에 취득을 하였다. 해당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양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13년 말 공정가치는 1억 3천, 2014년 말 공정가치는 9천만원이었다.
(주)고려가 2014년말 인식할 당기손익은 얼마인가?
2013년 말 공정가치 1억 3천 - 2014년 말 공정가치 9천만원 = 4천만원 당기손실 발생 |
투자부동산의 정의와 회계처리 방법은 이정도로 우선 알아두시면 기초적인 내용은 습득을 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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