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택이라고 하면 주거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주택이라고 하지만 어떤 건물을 보면 일부는 주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상업용 건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을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층은 상가로 쓰고 윗층은 주인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겸용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 겸용주택의 경우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일부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2) 일부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된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겸용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만약 1세대 1주택이라고 할 경우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일부가 있을지라도 주택면적이 50%를 넘어서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전부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겸용주택에 대해서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략하게 살펴 봤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