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적격자는 자연인, 법인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 재산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법상 태아는 자연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신청적격자가 될 수는 없구요. 이외에도 법으로 사람과 같은 인격을 부여한 법인 그리고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단과 재단도 등기신청적격이 있습니다.

즉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의 이름으로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인과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적격이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 그리고 법인이 아닌 재단과 민법상 조합의 구분은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의미상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신청적격 및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민법상 조합의 구분



▷ 등기신청적격자

(1) 자연인

- 사람, 태아는 민법상 자연인이 아님


(2) 법인


(3)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문중, 종중, 동창회, 향우회,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등과 같이 단체의 성격이 매우 강한 단체를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중, 종중, 동창회는 과거로 부터 이어져 와서 내 마음데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단체의 성격이 매우 같하여 내 마음데로 바꿀 수가 없는 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는 집단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단체와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데로 탈퇴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단체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아닌 사단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단체에 속해 있을 때에는 사용수익은 가능하지만 처분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분을 갖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 등기신청 비적격자

등기신청 비적격자는 태아, 학교, 민법상 조합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의 성격이 매우 약하여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운 집단을 의미 합니다.

동업관계, 상인조합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구요.

이러한 단체는 개인지분을 가질 수가 있으며 재산의 소유형태는 합유의 형태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합유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지분권자가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지만 처분시에는 조합원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민법상 조합의 합유형태의 재산을 등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민법상 조합의 구분과 등기신청적격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