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가 될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게 된 지역의 각지역의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법령만을 읽어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도 있기에 그림과 함께 설명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 원칙과 예외


▷ 원칙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2)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이 내용은 말로써 표현을 해서 어려운 것일 뿐 사실 알고나면 별거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전에 어떤 지역의 지번이 아래와 같이 부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종전지번]


[지적확정측량후 지번부여의 경우]

특정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전국토를 도시개발구역안에 집어 넣을 수는 없으니 어느 선까지만 포함을 하고 해당 구역안에 포함이 안되는 부분이 아래 그림과 같이 생길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경계에 걸치는 지번을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때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예외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2)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번을 세로이 정하는 경우

(3)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4) 도시개발 등의 준공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이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 원칙과 예외를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