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접한 토지가 무조건 좋을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으나 어떤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골치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도로가의 표지판에 '여기서 부터는 접도구역입이다.' 라고 하는 펫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보유한 토지가 접도구역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그야 말로 미쳐버릴 일이 벌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접도구역은 무엇이고 어떤 행위제한을 받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접도구역이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가?



▷ 접도구역이란?

도로법에 따르자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 주변으로 개발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누가 도로옆에 붙은 땅이라고 좋은 땅이니 사라고 할 때에 혹시 그 땅이 접도구역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꼭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부동산들이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땅을 좋은 땅이라 속여서 파는 경우도 종종 있을 테니까요.


▷ 접도구역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나?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예외) 허용대상 건축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물론 보유한 토지가 접도구역내에 포함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토지를 매수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 토지를 못쓰게 되었으니 사 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공시지가로 매수하는 것이라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 접도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지난해에는 접도구역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완화가 시행이 된 상태 입니다.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를 하여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km2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해 졌었고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m2→30m2)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이 된 상태 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