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들로 꽉 차 있는 도심속에서도 대형 건물들을 보면 주변으로 조경이 잘 되어져 있거나 또는 건물 주변으로 벤치등이 놓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건물주가 미관을 위해서 그리고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경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물론 그러한 건축도도 있겠지만 사실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공지의 설치의무 때문 입니다.
이러한 공개공지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효과 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이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게 되며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경면적의 경우도 공개용지의 면적으로 할 수가 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제4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2.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심의 빌딩에 있던 휴식공간은 알고 보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공지였다는 것을 설명 드려 보았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