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르라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상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한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용도가 다른 경우라도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구거: 도랑) 등의 부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필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입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이 제한 됩니다.


필지의 성립요건(토지합병요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필지의 성립요건(토지의 합병요건)


1.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같아야 함

지적공부상 축적이 서로다를 경우 1장의 도면에 등록할 수 없으므로 축적이 동일해야 함


2.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함

예를 들어 합병하려는 토지가 도로 또는 하천등으로 인해서 지반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의 필지로 합병을 할 수가 없음


3. 합병하려는 토지의 등기여부가 일치해야 함

- 두개의 필지의 토지중 하나가 미등기 일 경우에는 합병 불가, 단 두 필지의 토지 모두가 미등기일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


4. 용도가 서로 동일하여야 함

- 1필지 1지목의 원칙에 따라 합병하려는 토지의 용도가 서로 동일 해야 함


5.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 1물 1권주의 원칙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함. 예를 들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서로 같으나 다른 토지하나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설정된 권리자가 다를 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토지가 합병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임


6. 토지의 합병요건이 되기 위한 토지는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해야 함

- 이건 뭐 당연한 말인듯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토지와 서울에 있는 토지를 합병할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7. 기타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가 아니어야 함.


이상 필지의 성립요건, 토지의 합병요건에 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