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적공부라고하는 것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를 말하는 것이며 이 지적공부는 국토관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공부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멸실되거나 훼손이 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없이 이를 복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복구를 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공부 복구 자료 및 절차등에 관한 이해 |
▷ 지적공부 복구자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 지적공부 복구절차
1. 복구자료조사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7가지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2.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작성, 복구자료도 작성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지적복구측량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에서 제시하는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지적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복구사항의 게시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이의신청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은 복구사항의 게시 및 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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