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거래를 하면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신청서와 함께, 매도용인감, 등기필증,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정보,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들이 스스로 등기를 하기는 어려워서 보통 법무사분들에게 등기를 맡기게 되죠.


법무사비용을 아끼고자 공부를 해서 스스로 등기를 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 더 우리한 듯 합니다.

암튼 간에 부동산등기신청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첨부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신청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필요한 경우



▷ 대법원 부동산 등기규칙에 다른 규정

1.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의 경우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따라서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


2. 토지멸실등기의 신청


3.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건물멸실등기의 신청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6.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