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만 보더라 해도 그 의미를 대략적으로는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기반이 되는 시설로 법에서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기반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반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그 밖의 시설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힘들겠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몇 가지 사항만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반시설의 분류 및 개발제한



▷ 기반시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


▷ 개발행위의 제한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면 원칙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개발행위가 안됩니다.

위에서 언급을 했다 시피 도로,철도, 항만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곳에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반시설로 지정이 되고 나면 토지가 수용을 당하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으로 골치아픈 일이 벌어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나서도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가 되서야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고 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매수청구결정을 알린날로 부터 다시 2년이 경과해도 토지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되어서야 겨우 3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3층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때 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