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용어 중 토지에 관련 된 용어로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토지를 대지, 택지, 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세가지 용어는 비슷한 듯 보이긴 하지만 그 주로 사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는 용어 입니다.
대지, 택지, 부지 각각의 용어를 간략하게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지 택지 부지 용어 비교 |
대지 < 택지 < 부지 |
▷ 대지
대지는 지적법 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용어를 말하며 해당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28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8개의 지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기는 하지만 공장이나 학교 등의 특수한 건물은 지을 수가 없는 토지를 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택지
택지는 감정평가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로 대지와 마찬가지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하지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모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대지보다는 넓은 의미의 토지 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 하지만 감정평가상 건물이 있는 토지는 모두 택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 부지
부지는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 뿐만 아니라 하천, 도로, 철도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용어 입니다.
예를 들어 철도가 있으면 철도부지, 하천이 있으면 하천부지,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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