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축법상 정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를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래는 원칙상 도로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을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관련 법령을 통해서 살펴 본 것입니다.


 ■ 건축법상 도로란?



▷ 건축법상 도로(법 제2조 제1항 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위 뜻을 간략하게 풀이를 해 보자면 사람만 통행이 가능하거나 또는 자동차만 통행을 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건축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도로로 보질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는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이 때문에 원칙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것이 될테구요.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곳을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와 길이가 위와 같은 경우에만 도로로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