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대수선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수선 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2조 1항)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을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 대수선의 범위 및 체크포인트



▷ 대수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3조의 2)

아래 각호의 사항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에 관한 범위에 있어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계산,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계벽,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 하는 것이 대수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확인 할 수가 있을 테구요.

기타 수선 또는 변경에 있어서는 일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 관련문제(공인중개사 기출 20회)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다.

②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대수선이다.

③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다.

④ 미관지구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증축이다.

⑤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정답풀이) 이 분제는 건축법 시행령 3조의 2를 한두번 읽어 보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 대수선의 범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증설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으로 정답은 5번 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