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기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구요.

기타 다른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기 보다는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 입니다.


일단 주택과 같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대상이 달라 질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날짜를 잘 맞춰서 매매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몇 일 차이로 물지 않아도 되는 재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 재산세 납세의무자 분류



(1)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주택이나 토지 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나 6월 1일 이후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 그 시기가 5~6월일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잘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 또는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지만 그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 당해 재산세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러한 점들을 잘 확인하시고 부동산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수탁자

신탁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등기부상 소유자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등을 하였다면 지체없이 양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재산세 납세의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4) 현 시점의 사용자

소유권이 불분명 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이 소송등 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라면 현재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5) 상속의 경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며 지분이 같을 경우는 연장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 연부 매매계약 체결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부터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며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에 따른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