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는 확인설명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어떤 사항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면 거의다 확인설명의무가 잘 지켜지기는 하는 편이지만 이러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자격 중개업소가 아닌지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확인설명 내용



▷ 확인설명의무내용(공인중개사법 25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참고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의 의무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설명서 보존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주택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개사가 확인설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설명들은 대체로 잘 듣는 편인데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와 그 세율에 관해서는 사실 공인중개사들도 명확하게 설명은 잘 못하는 듯 하더군요.

사람에 따라서 세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