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했을 경우 직거래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중개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구요.

중개법인 본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최대 2억까지 그리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최대 1억까지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방법



▶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손해액을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금 지급절차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를 받는 절차는 그냥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가서 받는 것이 아니구요. 다음과 같은 절차 등이 필요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6조 1항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ㆍ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가지고 가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재판으로 가서 판결문의 사본을 가지고 가야지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 명확하다면 확실히 손해배상은 받을 수가 있기에 아무래도 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직거래 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뭐든 확실하다면 직거래를 통해서 비용을 아끼는 것이 최선일 테구요.

이상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 손해배상금 지급 등에 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