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정리로 인해서 토지의 표시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통지를 하여서 등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의 지적공부에 있는 내용과 등기부상에 있는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함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해 보자면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등기촉탁의 대상 및 절차등 |
▷ 등기촉탁의 대상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3.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말소 한 경우
4. 축척변경을 한 때
5.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한 때
6. 토지 등록사항의 오류를 조하.측량하여 정정한 때
참고로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아직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며, 경계, 좌표의 변경의 경우에도 제외가 되는 이유는 등기부에는 경계, 좌표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 등기촉탁의 절차(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7조)
1.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2.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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