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및 용도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사항만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를 먼저 분류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재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방화지구 이렇게 10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토지의 이용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 또는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정용도제한지구'의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다시피 말 그대로 특정 용도만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의 원칙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원칙일 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가 있습니다.
▷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예외
(1) 고도지구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고도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은 조례가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해서는 역시 조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해야 합니다.
(3)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3과 같습니다.
자연취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단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상 용도지구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의 예외적인 사항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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