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주의사항, 경매 시장 활성화 하지만 초보자들 쉽게 덤비면 큰일 날 수도...


언론 기사를 살펴보니 부동산경매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최근 수도권아파트 첫회 낙찰률이 17.3%로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첫회 낙찰에서 감정가를 웃도는 부동산경매 낙찰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서울북부지법 경매에서 2억100만원으로 감정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한 채가 2억1120만원에 낙찰되어 매각가율 105%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전세난으로 인해서 부동산경매 시장에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경매 첫회 낙찰률이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매전문가가 아닌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경매시장을 쉽게 보고 덤볐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부동산 경매시 주의사항, 초보자는 알기 어려운 복잡한 권리관계



▷ 부동산 경매시 주의사항, 권리분석 할줄 모른다면?

언론에 경매에 관해서 나오는 기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선동적인 기사가 많은 듯 합니다.

과연 기자분들이 경매물건에 대한 복잡한 권리분석이라는 것을 알고 쓴 것인지 의심이 되는 기사들이 참으로 많더군요.

그런 선동적인 기사 보다는 경매전문가의 칼럼 같은 것을 읽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경매관련된 언론기사는 부동산 경매시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자칫 커다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기 쉬우니까요.


부동산경매 시장을 살펴보면 실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낙찰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부동산경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경매하면 마치 금방 돈을 벌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하는 아파트가 2억원대에 낙찰이 되는 것을 본다면 우와! 낙찰받은 사람은 그냥 3억은 벌은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외에도 가등기담보,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인 저당권, 유치권 그리고 채권형태를 띄고 있는 임차권 등과 같은 소유권 이외에도 다양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특정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을 받고난 이후로도 거기에 설정이 된 각종 용익물권들을 그대로 떠안아서 그 돈을 고스란히 다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등기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어 버리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종이집을 수억원을 주고 사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 부동산 경매시 주의사항, 사례 예시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가진 최선순위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은 현재 시세 5억인데 세입자가 전세 3억 5천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런데 집주인이 나중에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헤서 돈을 5천만원을 빌려 섰는데 갚질 못해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과연 얼마에 그 집을 낙찰을 받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이 경매감정가가 5억이 나왔다면 이 집을 2억에 낙찰을 받게 된다고 하면 낙찰을 받은 사람은 세입자에게도 고스란히 3억 5천만원을 물어 줘야 합니다.

이럴 경우 경매낙찰자는 시세보다 무려 5천만원이나 더 비싸게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가장 쉬운예를 하나만 들은 것인데요.

이외에도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소유권을 아예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복잡하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어쩌다 무대뽀 정신으로 부동산경매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옛날얘기 이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부 드리는 것은 부동산 경매시 주의사항을 익힌다는 것은 하루이틀 공부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구요.(단,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직접하시려거든 책이라도 한권사셔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부동산경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경매로 물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괜히 객기 부리시다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는 것이 부동산 경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황에 따른 부동산 경매시 주의사항 들을 간략히 짚어 보았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