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어렵지 않다.



 ■ 내용증명 왜 잘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적 다툼은 가급적이면 없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 하게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만히 모든 문제를 말로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럴 경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효력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용증명이란 것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내용을 역으로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분들 계시죠?  법대로 해라!

이것은 그 법대로 하기위한 기초준비과정 중의 하나 이기도 하죠.


법은 증거에 입각해서 모든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은 보내기 전 주의하여 작성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못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울러 녹음자료등과 같은 증거자료들도 결국에는 법원에 제출을 할 때에는 결국 속기사를 통해서 문서화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예상하신다면 모든 것을 문서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빠트리지 말아야 할 사항은 있다!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아래는 간단한 문서양식입니다.  물론 정해진 형식은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편지, 메모, 이메일, 메신져대화내용, 영수증 등 모든 것들이 내용증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작성은 가급적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을 할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두서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기타 별첨해서 보낼 문서가 있다고 하면 하단에 별첨 내용을 번호를 기재하여 첨부하시면 되구요.


2. 보내는 사람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할 것!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보내는 분과 받는분의 주소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편물 봉투의 겉면에 적는 주소 역시도 내용물에 기재한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3.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3부의 복사본을 준비하여 우체국으로 갈 것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증명이 왜 3부가 필요하냐면 한부는 보내는 사람이, 한부는 받는사람이 그리고 남은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서식)내용증명양식.doc



부디 법률적인 다툼이 살면서 없기를 바랍니다만 부득이 한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