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결정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문서서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을 통해서 돈을 받는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서 채무자에게 통보를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직접적인 민사 소송은 아닌 일단 채권자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법원이 피고인 채무자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행권고결정이란 것을 받아내는 데에도 계약서나 차용증서 등 명확한 물적 증거물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무턱대고 이 결정문을 보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느정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합니다.




■ 이의신청서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


물론 정당하게 돈을 줘야 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부당한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계약을 했는데 말도 안되는 자재등을 써서 날림공사를 해 놓고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등 다양한 억울한 사유 등이 존재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일단 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을 받고나면 법적인 절차를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장에 마치 돈을 지급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곧 압류가 들어 올 것 같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야 할까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건 정식 소송이 아닙니다.


이행권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고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법원이 결정문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피고가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 결정문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이 기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 결정문은 결국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돈을 줘야 합니다.

채권자는 여러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가처분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요.


이의신청서는 작성방법이 너무나도 간단 하니 아래와 같이 따라서 작성을 해 보세요.


첫째 아래와 같이 사건번호와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결정문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

둘째 내용에는 "위 이행권고 결정에 관하여 피고는 00일 자로 송달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합니다" 라고 적습니다.

       간단한 사유를 한두줄 정도 더 적으셔도 되구요. 

셋째 별첨할 내용이나 추가 답변이 있다면 2부를 첨부 합니다.

넷째 보내는 날짜와 신청인인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해당법원 귀중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이제 우체국으로 가셔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면 끝!


이후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행권고결정이 기각되면 원고인 채권자는 이에 따른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돈은 빌려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금전거래에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부디 법적 소송같은 것에는 휘말리지 않기를 마음속 깊이 바래 봅니다.

문서양식은 한글과 MS워드 두 가지 행태로 첨부를 해 드립니다.


(MS워드)이의신청서샘플.docx


(한글HWP)이의신청서샘플.hwp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