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혼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혼 나홀로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
오랜시간 연애를 하고 또는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혼을 하지만 막상 꿈일 것 같았던 결혼생활이 현실로 들어가 보면 환상이 깨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아울러 서로의 몰랐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면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쉽게 정리할 수도 없는게 법적인 혼인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봉사활동과 함께 회사내에서 법률관련 담당업무를 진행 하면서 취득한 정보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성 했습니다.
■ 흔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이 결혼은 무효라고 하는 말... 혼인 무효가 과연 뭘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결혼자체를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없었던 일로 되돌리고 싶은데 과연 이 혼인무효라고 하는 것이 쉬운일일까요?
만약에 쉽다고 하면 너도나도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서 사회는 아마도 큰 혼란에 빠질지도 모를 일 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나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혼인 무효가 과연 어떤 것인지 부터 쉬운말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흔적을 없애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의 사실자체게 호적상에서 깨끗이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법적으로 결혼을 한번도 안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가 쉬우시죠?
그럼 법이 규정하는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혼인이 근친혼금지(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
각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1항의 경우 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의 사례는 요즘에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1970년대 미스코리아인 김성희씨를 사모한 남자 한명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런 유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었죠.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면 부부의 서명과 증인의 서명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국내 국제결혼피해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돈과 비자를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이 한국으로 입국후에 즉시 가출을 하는 경우등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 외국인 여성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례에서는 실제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는 "혼인취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추가로 살펴 볼까요?
이 것 역시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혼인무효와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듯 한데요. 명확히 다릅니다.
이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과거 혼인한 사실이 그대로 남게 되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게 되면 "혼인취소"라고 나오게 되죠.
결국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법이 말하는 혼인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만 18세 이상 이지만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근친혼, 중혼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각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1항은 이해를 하셨을 테구요.
2항인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함은 정신병, 성병, 불치병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만 합니다.
그 이상 경과가 되면 취소의 청구를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소송소멸 시효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3항의 경우인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사 표시는 협박을 하여 결혼을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전 학벌을 속이거나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였던 사실을 속였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또한 소송소멸 시효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단 위의 경우는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면 소송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안 날로 부터 즉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혼인 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안 날로 부터 경우6개월 이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각각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무효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 당한것도 억울한 일인데 혼인의 사실까지 내 기록상에 죽을때 까지 남겨야 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암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혼인무효의 주장들이 사실은 혼인 취소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 나홀로 소송을 하고 싶다면?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소장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차분히 따라새 보시면 됩니다.
일단 관련 샘플문서 부터 아래에 첨부를 해 드립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 할 것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이 원고이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청구의 취지를 두 가지로 작성을 할 것
법은 3심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보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야 청구의 취지를 혼인무효로 해서 끝까지 달려가 볼 수도 있을 테지만 이럴 경우 대법원에서 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만 비로소 남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는 것과 맞먹을 듯 하네요.
그래서 보통 두가지를 한꺼번에 청구를 합니다.
주위적 청구의 취지로 혼인무효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무효가 안되면 이혼이라도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3. 청구의 원인을 가급적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을 할 것
소장의 작성은 무엇보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기재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와 장소에 맞는 증거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샘플문서를 보시고 변경하여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4. 법원에 접수하기
위의 사항을 잘 작성하셨으면 관련 증거를 갑 1호증, 2호증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첨부를 하신 후 관할 법원에 가셔서 수수료를 내고 소장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지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면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이첩이 됩니다.
기간을 줄이시고 싶다면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에서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게 되면 법원은 1차 변론기일을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해 주게 될 겁니다.
소송기간은 작게는 6개월에서 1년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증거수집과 첨부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소송에 있어서는 소장의 내용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판사가 보는 것이 바로 증거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장에 근거하여 꼼꼼한 증거자료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그럼 주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통화내용, 녹음등은 반드시 속기사를 통해서 녹취록을 만들 것
여러분들이 통화내용을 저장하거나 녹음기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물은 문서형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가끔 녹음기 들고 직접 법정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속기사를 통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물론 비용이 다소 듭니다.
2. 불법적인 자료 수집은 증거로 채택이 안될 수도 있다.
흥신소 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불법이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몇가지 살펴 보도록 할게요.
(1) 상대방의 이메일과 같은 개인자료를 동의 없이 해커등에 의뢰하여 열어 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에 해당이 됩니다.
(2) 상대방의 통화내용이나 사무실 등에 몰래카메라 녹음기 등을 설치하여 불법 도.감청을 한 경우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유죄에 해당이 되는 행위 입니다.
단 여러분이 직접 그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들고간 녹음기 등으로 녹취를 해다면 그건 불법증거물이 아닙니다.
위의 사례들은 실제로 이러한 증거물들로 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맞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증거물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목을 크게 잡을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니까요.
혼인무효, 혼인취소등의 정의와 함께 사례와 소송의 방법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참고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 입니다.
법률 구조공단의 상담도 한번 받아 보시구요.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들 중에서 일정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한답니다.
소송은 최후의 선택이며 시작되면 정말 못볼꼴 다 볼 수도 있으니 가급적 뭐든 법을 통하지 않는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법적인 소송은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바램 갖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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