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론기일 지정된 날짜에 꼭 참석해야만 하는 것인가?
법적인 다툼이 시작이 되면 원고는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는 답변서라는 것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1차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나면 해당 법원의 판사는 변론기일이라는 것을 잡게 됩니다.
즉 다툼이 있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법원에서 직접듣겠다는 이야기죠.
이때 당사자자들은 법정에 나가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판사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정된 날짜에 꼭 참석을 해야 할까요?
바쁜 직장인들에게 평일날에 잡히는 법원의 변론기일 날짜에 부득이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참석을 하지 않게 되면 보통은 한번정도 더 변론기일을 잡아서 통보를 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사안이 명확할 경우 물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판사에 따라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기일을 판결일로 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기를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참석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 질 수 가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럼 변론기일 날짜를 연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기를 해야만 하는 간단한 사유를 적어서 법원에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문서 양식은 아래 한글과 MS워드 양식을 두개를 첨부를 해 보았습니다.
작성의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고 연기를 해야만 하는 사유를 몇줄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중요 직장업무, 가족관련 중대사등 참석하지 못 할 사정을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재판부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변론기일 연기 신청은 뭐 사실 법원에서 해당 사유를 조사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왠만하면 거의 100% 받아들여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서 우편으로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변론기일에 내가 꼭 참석해야 하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재판은 시작되었고 판결은 빨리 받아 내고 싶은데 연기를 하게 되면 소송이 길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셨다고 하면 뭐 변호사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 목적의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아니더라도 변호사 이외에도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소송목적 가약이 5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 합니다.
작성방법은 아래 양식에 해당 내용을 채우셔서 담당재판부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위임장을 보냈다고 해서 법원에서 별도로 허락 되었다고 답변을 보내 주는 것은 아니구요.
변론기을 혹은 재판당일 소송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도 예전 회사를 대표해서 대표이사 대신에 소송대리인으로 참석을 해 본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 위임장을 당일날 들고 오셔서 허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처 위임장을 법원에 우편으로 사전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당일날 제출을 하셔도 거의 받아들여 지는 편 입니다.
부득이 변론기일 당일 출석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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