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다툼인 소송진행시 답변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가요?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미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받으셔서 행여 당황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고용하자니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나홀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실 테구요.



가끔 모든일을 법대로 하라! 라고 흔히들 쉽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실제로 법대로 해 보면 사실 쉬운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하고 그저 법의 심판을 기다릴 수 만은 없는일 아니겠습니까?

일단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차분하게 대응할 방법을 간구 하셔야만 합니다.


저역시도 과거 회사의 업무로 인해서 회사를 대신해서 여러번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100% 이길것 같았던 소송도 막상 해 보면 답변서를 어떻게 보내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증거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법원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두러움에 떨지 마시구요.

일단 마음을 추스리신 후에 아래 알려 주시는 답변서 작성 방법을 토대로 하여 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서가 뭐야? 이런 것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서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소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법원에 문서의 형태로 제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꼭 작성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시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소송에서 패할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 답변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1. 문서 상단에 소송당한 사건번호를 기재할 것

2. 소장에 적혀있는 것과 동일하게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 할 것

3.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샘플문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4.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가장 중요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반박논리를 펼치셔야 합니다.

일기쓰듯이 편지쓰듯이 작성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의 원인이 채무에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채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각 항목별로 반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 원고의 0000 주장 대하여

나. 원고의 0000 주장에 대하여


이런식으로 각 항목을 만드시고 내용을 채워 나가시면 좋습니다


[샘플서식]소송답변서.doc




 ■ 증거자료 첨부의 방법은?


원고측의 증거자료는 갑증 00호로 번호를 매겨서 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답변서를 보내는 피고측은 "을증00호"로 해서 번호를 매겨서 첨부 시키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로 자주 사용을 하는 것이 통화기록, 대화내용 등의 녹음증거자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속기사를 통해서 녹취록을 만드셔야 합니다.

디지털형태로 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혹시나 외국인과의 분쟁이 있는 분들의 녹음기록은 공인된 번역가를 통해서 번역을 하여 녹취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혹 국제결혼에 대한 이혼분쟁시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구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작성이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면 특히나 철자법상 오자가 없는지 거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문서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오자점검은 다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려 보시구요.


다 되셨으면 답변서와 증거자료 2부를 인쇄를 하세요.

그리고 법원이 아닌 우체국으로 가셔서 등기우편으로 해당법원 재판담당처로 보내시면 됩니다.(물론 법원에 직접 접수도 가능하구요)

2부를 준비하는 이유는 한부는 법원이 보관을 하고 다른 한부는 원고측에 우편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은 해당법원 주소지와 함께 받는 사람을 0000지방법원 제 00 단독 귀중 이런형태로 해서 등기 우편 송부하시면 답변서에 대한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모쪼록 소송은 피하시고 부득이 한 경우라면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