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업자간 상호협력 의향서인 MOU, 즉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은 각서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자칫 계약의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혼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종종 언론홍보를 하는 회사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문서는 보통 상호간에 사업을 시작하기전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서 상호간에 우리 한번 함께 잘 해보자 라고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문서 정도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가끔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더라구요.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서라고 하기 보다는 상호간 우리 한번 잘 해 봅시다. 라고 하는 의지를 명문화 시키는 정도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상호간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 정도가 들어가구요.
일반적인 계약서에서 볼 수 있는 "분쟁의 발생시 관할 법원은 000으로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포함을 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실제 계약을 추진을 하다가 상호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진행을 하지 않더라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사실 없는 것이죠.
■ 작성방법과 문서 양식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표지제목과 더불어 간략하게 1장 정도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사업내용과 더불어 상호 협조한다라는 내용정도가 들어가도 괜찮구요.
양해각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MS워드 문서로 첨부를 해 드립니다.
해당 사업진행에 맞게 변경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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