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제품)이나 혹은 인터넷의 경우 콘텐츠 공급등에 관한 계약을 추진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수익배분 형식의 경우에는 통상 포괄적인 계약서 하나로 작성을 하고 수익배분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되겠지만, 공급해야 할 물품이나 혹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 때마다 계약서를 갱신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울러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번거로울 겁니다.


따라서 아래 양식은 그런 불편함을 사전에 덜고자 기본 계약서와 콘텐츠나 물품공급이 새롭게 매번 발생할 때마다 추가로 간단하게 금액등을 명시해서 날인하는 추가계약서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샘플 문서는 인터넷서비스 콘텐츠 공급형태이나 몇 가지만 수정하면 물품공급형태로도 변형이 충분히 가능한 형식입니다.



1. 기본 계약서


기본계약서에는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를 합니다.

각 항목에 따른 용어정리와 정산의 방법, 계약의 기간 등이 들어가면 되겠죠?

아울러 별첨 추가 계약서가 첨부가 된다고 하는 사항도 빠트리지 마시구요.


[샘플양식]기본계약서.doc




2. 개별 추가 계약서


기본 계약서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제공되는 개별 품목명과 금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아주 간략한 한장짜리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새롭게 발생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아래 형식은 수익배분방식인데요.

판매의 경우에는 수익분배가 아닌 "판매금액"으로 항목을 변경하시면 되겠네요.


[샘플양식]추가계약서.doc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