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일 당했을 때 고소장 작성 이렇게 해 보세요.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 경찰서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법에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야 할 일도 있을 듯 합니다.

때론 폭력을 당해서,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로 사기를 당해서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고소해 버릴꺼야, 혹은 고발해 버릴꺼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두 말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고소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란 무엇인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경찰서나 검찰을 찾아가서 사건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내가 피해를 입어서 법에 호소를 하기위한 절차이죠.



■ 고발이란 무엇인가?

TV에서 소비자 고발이란 프로그램을 보셨죠?

즉 내가 아닌 제 3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법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고소장 작성의 방법


그럼 본격적으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억울한일을 당하시면 즉시 경찰서 민원실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일단 사건접수를 하시면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역시 거기서도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별도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막상 달려가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모를까 집에서 차분하게 작성을 하는 것 보다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급하지 않다고 하면 집에서 차분하게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관련 서식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양식도 함께 첨부를 합니다.


고소장양식(경찰서).hwp






(1) 인적사항 작성하기

피해자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고소인의 인적 정보를 알고 있으면 기재를 하세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신다고 하면 기타사항에 인적사항을 모름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2) 고소의 취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두세줄 이내로 해서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적으시면 되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범죄의 사실(고소사실)

가급적으로 육하 원칙에 맞춰서 범죄의 사실을 시간 장소등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어렵다고 하면 억울한 사연을 편지처럼 쓰셔도 되구요.

처음 작성해 보신 분이 이 글을 아마도 보고 계실테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4) 증거자료의 첨부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을만한 문서, 녹음, 사진등을 잘 정리하여서 제출하세요.

각 증거에는 번호를 아래와 같이 붙여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증거1) 차용증

증거2) 피고소인과 00일 통화한 녹음내용

 


■ 접수의 방법과 이후 절차는?


잘 작성이 된 고소장은 등기우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관할경찰서 민원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알고 계신다면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로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사건 조사는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에 계시고 피고소인이 지방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방까지 고소사건 접수 후 조사를 받으시러 가야 합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내가 왜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거지?


사건접수가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요.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 형사가 시간을 정하여 여러분들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할 겁니다.

해당 날짜에 경찰앞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한번더 하셔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소라고 하는거 한번의 절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쩌면 정말로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부득이한 경우에만 고소라고 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