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년 01일부터 시행이 되는 ‘단말기 유통 개선법’ 일명 단통법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 왔으나 아직 결정되지 못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도금 상한금액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공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조금 상한 금액은 기존 최대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이 되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분리공시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되고 있는 분리공시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통법 이슈 분리공시란?


분리공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휴대폰을 판매할 때에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구분해서 공시를 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리공시를 이동통신사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휴대폰 제조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해 둔 상태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은 분리공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비자들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여겨 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번호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을 테고 스마트폰등의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아서 폰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간 소비자들은 자신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휴대폰 대리점에서 화려한 계산기 두드림과 말빨에 속아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요금 고지서를 받아 보고서야 속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판매장려금을 공개 하기가 싫다고 하면 처음부터 판매 단가를 낮추던지 아니면 판매 장려금을 공개를 해서 당연히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공개하는 것을 반대 한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듯 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해외 이통사들과의 협상력에서 불리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의 소비자와 해외시장의 소비자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해서 해외에서 테클을 건다?

이 논리는 사실 타당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튼 방통위와 미래부터 분리공시에 대한 사항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해 두었다고 하니 소비자들에게 알맞은 법적 해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