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보유한 사람들의 택시 영업이 가능해 지는 우버택시 서비스인 우버x가 결국은 시범서비스를 종료를 하고 12월 1일 부터 본격적인 상용화 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서 서울시와 당장에 마찰이 불가피 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한 바 우버측의 우버택시 강행조치가 만만치 않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버측코리아측은 우버택시 서비스가 개방과 공유의 경제라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현행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 우버택시 우버x 무엇이 문제인가?



우버x 자가용을 소유한 누구라도 영업이 가능한 우버택시 서비스


▷ 우버택시(우버X) 차를 소유한 개인 누구라도 승객운송 서비스 가능

우버서비스는 택시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렌터카업체를 활용한 우버블랙, 우버럭스, 우버SUV, 그리고 현재 또다시 논란이 붉어 지고 있는 승용차를 가진 개인이 누구라도 승객운송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우버X ,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승객이 우버택시 서비스인 우버x를 이용하게 될 경우  기본료 2,500원에1km당 610원, 분당 1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에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기사 지원을 해서 운행을 하고 다녔다가는 단속에 걸려 몇푼 벌은 돈의 수십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할 수 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을 해 서라도 우버택시 상용화를 저지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마도 이달 중에 우버택시 포상금 신고에 관련된 조례가 서울시를 통과하게 되면 시민들에게도 신고시 포상금을 2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는 군요.


여튼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는 한은 우버택시 서비스인 우버x가 서울시에서 제대로 정착을 해서 상용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합니다.

또한 개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우버x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 우버택시 논란, 기존 택시 서비스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택시 기사분들 께서도 지금의 택시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지 않고서 우버택시의 불법성만을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전부다는 아니지만 일부 시민들이 우버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기존 택시서비스에서 보여줬던 불친절이나 기타 불만사항들이 큰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과거 택시타려고 하면서 승차거부 한번씩 안당해 본 사람이 없고 과속에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맘한번씩 안졸여 분들이 없을 겁니다. 길모르면 가까운 거리도 빙빙 돌아가기 일쑤이고 어떤 기사분들은 좀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뭔 말을 그리도 많이 시키는지 목적지로 가는 내내 정말 피곤할 때가 많기도 하구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이 한때 불량한 생활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며 승객을 불안에 떨게 만들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기사분도 계시더군요.


기존 택시업계도 무조건 법을 앞세워서 보호를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로 승객들에게 보답을 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내 비추어야 향후 우버택시 문제가 또 다시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전문적으로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개인들 그것도 운수업에 전혀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스스로 뭔가를 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여튼 매번 우버택시 논란이 일때 마다 우버를 오히려 충분히 홍보를 해 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