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가 이제 한달도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2014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미리 살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2013년도와는 연말정산이 다소 달라지는 점이 있겠지만 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내용,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이 가장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 분들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4 연말정산 근로자들이 꼭 챙겨야 할 부분은?


▷ 2014 연말정산 진행절차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말정산은 총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로 이루어 지며 한해 동안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었으면 돌려주고 덜 내었다고 하면 다시 돌려받게 되는 형태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평소 지출관리를 잘 해 둔다고 하면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 20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련 서류 준비

연말정산에 필요한 준비서류들은 왠만하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왠만한 관련 서류들은 다 한번에 조회로 자료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은 관련 서류들을 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 기부를 한 기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등록이 되질 않으므로 해당 종교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

소득이 크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인적공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60세 이상의 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동거입양자,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까지도 나이와 더불어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 등이 해당이 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에 다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 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등에 관한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또는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직불카드, 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사용한 경우 30%의 공제를 해 주게 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 공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까지도 포함이 되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가 비록 한달도 채 남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직불카드를 사용하시고 물품구입시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신용카드 등의 공제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소득이 높은쪽에 연말정산을 몰아 주는 경우 무조건 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계산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으로 접속을 하시어 사전에 가상으로 계산을 미리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분들의 경우 2014 연말정산은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를 하여야 하며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일정을 알려 주기 때문에 특별히 일정과 관련 해서는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늦이 않게 인적공제 대상자들은 미리미리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