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법률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등기부 등본 맞는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 하는 마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않아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꼼짝 못하고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가 있으니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 하시고 혹시라도 모르는 용어가 있다고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확인시 주의사항

 

보통 아래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이런 서류들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외의 다른 서류들이야 공인중개사가 꼼꼼히 설명을 해 주게 되지만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작성후에 본인에게 반드시 읽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물인 부동산과 계약금액 그리고 인적사항이 잘 작성이 되었는지만 확인을 할 뿐 계약서의 2조부터 특약사항 까지의 다른 내용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확히 계획한 데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2조~6조의 내용과 특약사항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3조를 보시면 매도인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권리의 하자를 제거해 줘야 하고 부동산 자체의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하자담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호간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했는지를 첫번째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히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바로 계약의 해제에 관련된 조항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될 경우나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시켜야 하는데 매도인의 경우에는 통상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줘야 하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의 경우 계약금 조로 천만원 정도 걸어 놓고 막연히 잘 말하면 계약 해제하고 돈 그대로 돌려 받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일날 일 입니다.

계약 내용에 저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호간 합의가 잘만 되면야 일부라도 인지상정상 돌려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이사를 가야 하니 다른 집을 구해서 계약금도 지불하고 여러가지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는 걸지는 않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단 한가지 알아 두셔야 할 것은 계약해제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테지만 말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