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2014년 12월 10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이유는 놀랍게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 군요.

그 이유는 과거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에 유포가 되었던 음란물에 대해서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것은 아니기에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만 내용 해석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 할까?


ⓒ JTBC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대해서는  삭제, 전송방지 또는 중단을 위한 기술적조치를 취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평소 충실하게 음란물의 삭제와 모니터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혐의로 풀려 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동영상 및 사진등에는 고유의 DNA값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를 취해 놓으면 어느 정도는 차단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술적인 조치만으로는 100%를 다 막을 수는 없기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차단을 하는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기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 하는 행위 및 이를 알면서도 소지를 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라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야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므로 처벌수위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어 이로 인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얘 카카오톡을 방치를 했다면 모를까 카카오톡에서 기본적인 기술적 조치와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었을 테니 말이죠.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