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가 전세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보다 강력하게 우버택시를 단속하고 나설 예정인 모양 입니다.


일단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자면 현제 우버블랙과 같이 렌트카업체를 통해서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져 있고 더불어 우버엑스와 같이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것도 엄격히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유경제 서비스로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었던 우버택시 서비스가 원만하게 서울시에서 자리를 잡기는 꽤나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우버택시 신고포상금 20만원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버택시에 대해서 불법임을 강조를 하고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최근까지도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보다 당력한 대안을 내 놓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불법유상운송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금제를 넣은 조례 개정 안건을 오는 17일 교통위 상임위원회에 올리기로 하고 이 안건이 곧바로 통과를 하게 될 경우 오는 12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안건처리 절차를 밟아 통과를 하게 되면 곧바로 우버택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우버코리아측은 프리미엄 우버택시서비스인 우버블랙에 이어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우버엑스까지 최근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하여 기본요금 2천 500원에 1km당 610원, 분당 100원의 비용을 지불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포상제도가 실시가 될 경우 운전자를 신고하기 위한 파파라치가 대거 등장을 하거나 신고포상금을 노린 가짜 우버택시 승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우버앱을 이용해서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신고 포상제도가 실시가 되면 단속이 한층더 강화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버앱을 이용해서 자가용 영업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버는 돈보다 어쩌면 벌금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더 많을지도 모르기에 일찌감이 우버택시 영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여튼 우버택시의 영업은 법에서 규정한 명백한 불법이기에 법을 당연히 지키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기존 택시서비스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기존 택시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헤아려 줬으면 하는 바램이 들게 됩니다. 그래야 향후 우버택시와 같은 불법서비스가 생기더라도 기존 택시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해 줄테니 말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